상담소 2006.06.2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작업복 등에 관한 특별한 법적인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지급한 작업복이 그 소유권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소유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t 협력업체 근무하다가 퇴사을 했습니다.
>근무 당시 1년에 한번씩 직업하는 작업복을 퇴사 하였어니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껏 퇴사 한분들 중에서 작업복 반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업복 입고 헌옷은 반납을 하지말고 아직 안입고 있는 새것을 반납하라고 하는군요?
>올해 지급된옷 아직 새옷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업복을 퇴사하면 반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좀 주십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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