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은 크게 고용보험가입경력이 있는 실업자훈련과 고용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특정 훈련내용이 고용보험가입경력자와 미경력자를 구분할 뿐입니다.
직업훈련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은 직업훈련정보망 HRD-NET을 권해드립니다.
HRD-NET  http://www.hrd.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국내 노동문제로 문의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고용보험 가입)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사직을 했었는데, 다시 귀국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사직 후 3년 정도가 지났으며, 주민등록은 말소됐으나, 한국국적과
>거소신고를 했으며,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자 무료 국비직업훈련 등의 고용촉진 직업훈련생의 혜택을 내국인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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