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관련된 운전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과 그 사고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자는 자신이 부담한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만약 당사자간에 합리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사유에 의한 교통사고의 요양기간에 대해 회사는 요양중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사고,부상(=산재)이므로 노동자는 회사의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중인 노동자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써 요양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지않고 휴업한 기간중의 임금)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중인 노동자가 가해자(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임금성의 댓가를 받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중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입원비용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컴퓨터 a/s를 하는 업체입니다
>하루종일 운전하고 돌아다니는게 주 업무이기도하지요
>.
>이번에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정도 입원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차량사고시
>면책금을 개인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차를 가지고 업무중에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운전자에게 면책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또한 한가지 더 묻고싶은게 있는데
>입원한 동안의 월급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니 회사에서 지급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산재?? 보험?? 등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사측의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연히 업무중에 사고가 났기에 월급이 나오고,
>보험금은 사고에 대해 따로 받은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월급이 얼마 안남아서 그런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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