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지금 소사장제를 하고있습 니다. ( 약 3년정도 5명이 개개인이 소사장이고요 )
>그런데 어늘날 갑자기 5명 중에 한명을 물량이 감소 했다 하면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아무리 소사장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
>사용자 측에서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 하는건지 어떡게 해야 할지 ???
>꼭 답변좀 부탁 할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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