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출근이후 근무를 하지 않고 작업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지시불이행 및 업무태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 및 시말서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을 사유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출근 후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실관계 및 업무를 하지 않고 작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적인 관계가 입증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등을 입증하는데는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로자분이 삼일동안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
>그냥 출근하셔서 카드만 찍으시고 어딘가로 가버리시곤 퇴근카드를 찍고 퇴근 해 버리시는데요...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급여를 모두다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회사에서입는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할수 가 있나요?
>
>그분이 그냥 일을 안 하는데... 그거에 관한 입증은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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