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료는 급여총액의 4.5%를 노동자가 부담하는데, 월75만원의 급여자는 73만원을 기준으로 730000원*4.5%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총액의 2.28%를 노동자가 부담하는 월75만원의 급여자는 80만원을 기준으로 800000원*2.28%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총액의 0.45%입니다. 750000원*0.45%.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2. 사회적일자리에 참여는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은 1주40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고용안정센터가 사업주에게 보조하는 기준이며, 사업주와 사회적일자리참여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최소금액인 고용안정센터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사업주부담)
결국,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기준으로 하는 인건비보조금(40시간기준)이 곧 귀하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차휴가 등을 특정근로일에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전 지금 사회적일자리로 한 복지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1.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750.000원인데 거기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띄고나면 7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입니다.
>
>2. 사회적일자리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연월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물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걸 보니 주 44시간으로만 되어있고 연월차에 대한 언급은 없드라구요. 고용안정센터에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등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시엔 별도의 수당이나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주 40시간 외에 2주에 한번씩 토요일 당직을 서고 3주에 한번꼴로 평일 당직(6시부터 7시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주동안)을 서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한건 많은데 가장 궁금한 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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