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의 존재여부는 계약의 명칭형태와 상관없이 업무내용, 업무수행과정 및 업무시간, 장소 등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 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업무의 대체성여부, 보수의 근로에 대한 대상성 유무등 양 당사자의 경제 사화적 조건 등의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기 보다는 이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점, 각자의 일정 금원으로 임금 및 장비대를 사용하였다는 점,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가 최초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함심에 감사드립니다.
>
>
>○○○은 2003년 당시 A 회사에 자격증을 등제하고 소사장제로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
>그러던중 평소 가깝지는 않지만 알고지내던 ◎◎◎을 만났고 ◎◎◎은 B 회사에서 하청을 받
>
>은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하청을 받았읍니다. 쉽게 말하면 몇 퍼센테지에서 일을 하겠다는 식
>
>이였읍니다. 여기서 A회사와 B 회사는 다른회사입니다.
>
>
>여기서  ◎◎◎과  ○○○이 이익의 1/2을 나누기로 구두합의하고 ◎◎◎의 돈 일부
>
>○○○의 돈을 일부를 임금 및 장비대로 지급하고 일을 종료하였습니다.
>
>○○○으로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했읍니다.
>
>일을 하는 과정은 일을 마칠때(2개월 소요)까지 ◎◎◎은 3~5차례 잠시 들렀다가 갔을 뿐이
>
>고 ○○○의 책임하에 일을 모두 마쳤읍니다.
>
>◎◎◎은 정산과정도 없이 ○○○에게 줄 돈의 일부를 챙겨갔읍니다.
>
>이 때  ◎◎◎은 "사용자"  ○○○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
>즉 ○○○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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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pyo7803 2009.02.17 16:25작성
    여기서 업무의 대체성이란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지요.
    용어가 참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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