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휴직 자체는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휴직 종료후 복직에 대한 부분도 그에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한 후 복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 질병이 발병할 것임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은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및 관례등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로라, 회사 다니던 직원이
>심장이 좋지 않아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못나오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
>다음주 월요일 (3월 16일)부터 출근 가능하다며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냥 출근하라고 하면 되는지, 병원 검진 기록을
>받아놓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 회사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건강상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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