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사건의 조사기간은 25일이며 상황에서 따라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50일까지 사건이 연장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종결을 해야 합니다.(단, 검사의 지시에 의해 연장 가능)
진정사건의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이며 각기 따로 조사를 할지 3자대면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건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 불참을 할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노동청 출두는 사용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출두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처리기간】
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과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의거 신고인에게 중간회시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3월6일 인터넷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처리(예정)일이 4월4일까지로만 나와있고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4월4일을 넘길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
>제가 민원을 제기한 사업장의 사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
>여러가지 상담글을 읽어보면 사업주와 1:1 대질심문을 받는다고도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참석할수없는 경우 기간연장을 하면 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까?
>
>아니면 사장을 대신해 센터운영을 대신하고있는 본부장이 1:1 대질심문을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
>민원 제기후 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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