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위반하여 그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상호간의 계약 및 계약기간, 이에 따른 손해등을 원고(청구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구두계약 자체를 부정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소송제기는 귀하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 둘 중 어느 곳이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반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쓴 글과 답변입니다.
>제가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조치로 인한 손해금(3.5.~3.31.까지의 임금손실분)에 대한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에 문의 해야하는지도요..
>수고하십시요. ^^
>
>
>>영어학원에서 일한지 약 2달정도 되었습니다.
>>구인광고때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만두기로 하고 (2월26일) 서로 한달정도씩 시간을 주고 (3월31일 까지) 새로운 일자리와 강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3월5일 출근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어제까지 일한거 월급날 넣어주겠다.
>>더이상 같이 일하기 싫으니 나오지 마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라 했더니 어차피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냥 나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그만 두겠다고 했을때 계약서는 작성 하지않은 상태였구요, 구두로 1년동안 하겠다는 말은 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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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회사와 귀하간에 3.31.자로 합의퇴직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3.5.에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의 전반적인 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부당해고구제힌청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정이전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이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약정한 합의계약해지일(3.31.)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조치로 인한 손해금(3.5.~3.31.까지의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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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위반하여 그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상호간의 계약 및 계약기간, 이에 따른 손해등을 원고(청구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구두계약 자체를 부정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소송제기는 귀하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 둘 중 어느 곳이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반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쓴 글과 답변입니다.
>제가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조치로 인한 손해금(3.5.~3.31.까지의 임금손실분)에 대한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에 문의 해야하는지도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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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에서 일한지 약 2달정도 되었습니다.
>>구인광고때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만두기로 하고 (2월26일) 서로 한달정도씩 시간을 주고 (3월31일 까지) 새로운 일자리와 강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3월5일 출근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어제까지 일한거 월급날 넣어주겠다.
>>더이상 같이 일하기 싫으니 나오지 마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라 했더니 어차피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냥 나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그만 두겠다고 했을때 계약서는 작성 하지않은 상태였구요, 구두로 1년동안 하겠다는 말은 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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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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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귀하간에 3.31.자로 합의퇴직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3.5.에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의 전반적인 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부당해고구제힌청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정이전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될 것이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약정한 합의계약해지일(3.31.)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조치로 인한 손해금(3.5.~3.31.까지의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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