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여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인력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에 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장애인고용인력에 포함유무를 문의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고용지원금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료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노동부고시 제1997-25, '97. 10. 1)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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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경우 장애인고용인력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그리고 산재/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요?
>
>현재 노조형태는 단위노조이며,
>노동조합 전임자는 위원장 1명과 사무담당 1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