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5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고용지원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고용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직등의 기간은 임금은 임금기초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임기간을 휴직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음으로 장애인고용총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적인 부분을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에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 날
법령으로 근로의무는 면제되나 유급일로 규정하지 아니한 날 또는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휴업보상과 재해보상 등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임

  약정으로 근로의무는 면제되나 유급일로 규정하지 아니한 휴일 · 휴가로
     무급 휴일 · 휴가 ( 국경일, 명절, 하계휴가 등 )

사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일부  근로자
    에게만  적용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임시적·부분적·돌발적 사유 발생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 또는 기간 ( 휴직기간, 결근일 등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
>저또한 노조위원장이라 하여 상시근로에 미포함된다라는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당 사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발생되었는데...
>
>노조위원장의 경우 회사의 업무를 16일이상 하지않음은 상시근로인원으로 볼수 없다라는
>내용이네요...즉,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이 지급한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다시한번 자세한 해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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