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만 적법한 계약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할 당시 기숙사 제공을 별도로 근로계약상 약정을 하였다면 기숙사 제공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숙사 제공 약정시 일정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함으로 인하여 이를 미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여부로 판단할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통화로 지급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및 고소 후 손해배상 청구형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 기숙사 제공을 조건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근로 계약서에 만연필로 인사권자(사내 최고 지위자)가 "기숙사 제공"이라고 문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더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1. 사규에 정한 기숙사 관련 규정(장거리에 주거지가 있는 미혼자)에 의해 기숙사가 필요한 여성근로자가 저 한 사람 뿐이고 관리자로 입사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 명의로 임대한 소형 아파트의 월세를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성 직원들은 회사에서 임대한 아파트에 방 하나씩을 배정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
>2. 입사한 시점이 만 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입사한 시점을 이후로 그간 충분히 회사 근거리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을 터이니 더 이상 기숙사 비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는 어떠합니까?
>
>3.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이므로 함부로 기숙사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견과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기숙사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경우 기숙사 비용은 제 임금의 한 부분이며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삭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숙사 비용, 임대 아파트 월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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