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후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겨우 그 동의시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 후 약 30일(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자동 해지가 됩니다. 퇴직 전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도 포함됩니다.(업무인수인계의 완료가 아닌 기간의 완료가 중요함) 비록 귀하가 입사 당시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인계받을 근로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올때 전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 인수인계도 못 받았고요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앞에꺼 찾아보고 해라 항상 이런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년전에꺼도 뒤져보구 항상 물어보면 찾아보구 해라
>이렇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될때 인수 인계 없이 그만 두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게 뻔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봐서는요~
>
>제가 인수인계를 꼭 하고 그만 둬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를요
>대답좀 해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기타 급 문의 드립니다. 2009.03.30 966
기타 해외근무자 노동법 적용 범위 2009.04.10 4239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24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기타 직원의 퇴사후 지역내 동일 업종의 취업에 관한 문의 2009.04.18 2278
기타 근저당 설정 효력 2009.04.18 3727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4.20 1018
기타 업무 인계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2009.05.07 2021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43
» 기타 인수인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2009.05.14 2542
기타 교통사고 2009.05.18 1093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질의...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2009.05.18 3500
기타 연말정산 누락 2009.05.27 1148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6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5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9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6.05 1195
기타 이사1인의 자금 차입 2009.06.09 994
기타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관련 2009.06.09 14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