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참고로, 기금의 해ㅔ산사유가 되는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a사가 b사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양사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한 b사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 제23조의3 (기금의 합병)
①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다만,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실상 2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사내기금(a회사)을 해산한 후, 새로운 사내기금(통합사의 사내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복지 68233-166, 2003. 7.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기금의 합병)에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할 때,  A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B회사는 없을 시 기금합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1. 이럴 때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고 A회사는 상호가 없어질때 A회사의 기금은 어떻게
>  되는 건지요?
>
>2. 그리고 합병 후 A회사 상호는 없어졌지만 기존의 사업은 계속 유지된다면 기금의 해산사유
>  가 되는지요? 아님 계속 존속이 가능한지요?
>
>3. 만약 존속이 가능하다면 합병후에도 A회사였을 당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기금을 사용할
>  수 있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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