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상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02-6277-0125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장진영 변호사 02-6277-01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
>(이사 4인중)특정이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에게 상당한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 부채를 늘린 경우 회사의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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