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 전 약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새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부산에 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구요 구두상 6월말까지 일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의사전달하려했으나 여의치않아 무단결근 이틀째이구요.. 서면(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업무인수인계서 등을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고 6월 월급 지급일(말일)에 지급 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제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기타 합병 후 분할에 관하여.. 1 2009.08.24 2644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9
기타 고용지원센타 직원을 고발 할 수 있나요?? 1 2009.08.21 2765
기타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2009.08.18 1264
기타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2009.08.18 3809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26
기타 다시 답변주시면 .. 안될까요? 1 2009.08.13 1446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31
기타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안되는데요 1 2009.08.12 1473
기타 밑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질문 1 2009.08.11 1457
기타 산재처리 적용여부 1 2009.08.11 1681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기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관련 1 2009.08.10 3566
기타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1 2009.08.03 5099
기타 보건관리자 선임 문의 2009.07.30 6415
기타 직급이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여? 2 2009.07.28 838
기타 인사기록카드개인정보범위 2009.07.27 2116
기타 식당용역 2009.07.27 1299
기타 회사가 휴업을하고 있습니다 2009.07.21 10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