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 전 약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새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부산에 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구요 구두상 6월말까지 일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의사전달하려했으나 여의치않아 무단결근 이틀째이구요.. 서면(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업무인수인계서 등을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고 6월 월급 지급일(말일)에 지급 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제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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