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답변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을'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경영을 하였다면 '을'에게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이 명의상의 사업중일뿐 실제 '갑'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상 '갑'을 사용자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는 별개의 사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추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갑'과 '을' 모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 재산내에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을,병 3명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실질적인 대표이사 '을'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나머지 '갑'과 '병'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병'은 전화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곳에서 또다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노동부에서도 대표이사인 '을' 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진 두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몇자 더 적어봅니다.
>
>또다른 1명 '갑' 은 2주전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임금체불(2달치 급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문의 해 본 결과 노동부에선 실질적인 사업주인 대표이사 '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갑'과 '병'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그러더군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갑' 과 '병'중에서 '갑'은 경영을 함께 해 오던 시절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을'과 함께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갑' 자신의 회사이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계약을 한 이유는 '갑'이 우리회사가 은행 대출일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만약 원청업체로 부터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다 가져갈거라고 하면서 '갑'의 회사(우리회사)와 원청업체간 체결 계약을  '을'의 회사와 원청업체간 계약으로 바꾼 뒤, '갑'과 '을' 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 후 지난 6월초에 원청업체로 부터 입금된 2억원 중 1억원 정도만 직원들의 한달치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갑' 본인이 오랜동안 우리회사에 컨설팅을 해준 몫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
>직원들은 현재 급여는 물론이고 식대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갑'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책일을 물을 수 있는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갑'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정말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즉, '갑' 본인의 이름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것 같더라구요. 아무리 '갑'과 '을' 의 두회사끼리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직원들의 급여를 먼저 다 주고 난 뒤 자기네들까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
>또한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로써 회계처리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세무서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한지요?
>
>이제 7월10일이 되면 직원들의 급여가 3개월째 체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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