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자를 보건관리자라 합니다.(산안법 제16조)
상시 50인이상 사업장이 보관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 규모, 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안령 제16조[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관관리자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령 별표 6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협의체구성 및 순회점검등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산안법 제 29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이고 근로자수는 140여명 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안전관리자로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간호사님이 사직의사를 밝혀왔는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첫째, 다시 간호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여 선임해야 하는지
>      아니면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둘째,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      사람은 안되는 것인지요?
>
>셋째, 백화점이다보니 백화점 건물에 종사하는 인원은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1500명
>      정도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저희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까지 해야 하는지 법적인 의무 사항을 알고 싶습
>      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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