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검진은
유해물질인자가 존재하는 업무에 배치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검진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부 의무사항이구요
산업안전보건협회에 전화하니 노동부에 문의하라고하네요// ^^
그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 만기 출국 후 재고용할 경우
(기존 똑같은 업무 배치...)
이 외국인근로자들도 배치전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어떻해야하나요?
배치전건강검진은
유해물질인자가 존재하는 업무에 배치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검진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부 의무사항이구요
산업안전보건협회에 전화하니 노동부에 문의하라고하네요// ^^
그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 만기 출국 후 재고용할 경우
(기존 똑같은 업무 배치...)
이 외국인근로자들도 배치전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어떻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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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기타 |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 2009.09.24 | 138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1 | 2009.09.24 | 3052 | |
기타 | 교육비와 근로시간 1 | 2009.09.21 | 1853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512 | |
기타 |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 2009.09.14 | 3021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5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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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1 | 2009.08.25 | 3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국후 재고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