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학교재단의 이사장인데요 공사를 하고나서 회사가 공사비를 받지않고 학교측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물론 이사회 동의도 없이...
이런전반적인것을 고발 할려면 어디다 문의 해야될까요?
이런것들로 인해 회사 공금이 없어졌고 개인의 사유 재산만 늘어났다면 공금 착복 아닌가요?
회사의 순이익발생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 났는데두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있고 긴축재정이네 회사가 어렵다관 하고 있으니...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