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700 2010.01.27 08:54

회사의 대표이사가 학교재단의 이사장인데요 공사를 하고나서 회사가 공사비를 받지않고 학교측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물론 이사회 동의도 없이...

이런전반적인것을 고발 할려면 어디다 문의 해야될까요?

이런것들로 인해 회사 공금이 없어졌고 개인의 사유 재산만 늘어났다면 공금 착복 아닌가요?

회사의 순이익발생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 났는데두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있고 긴축재정이네 회사가 어렵다관 하고 있으니...참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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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형법등 다른 관련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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