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6 2010.02.02 17:22

1. 5인이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에서 2월 26일까지 해고예보통보서를 받은 상태이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2월 1일날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

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소1개월 전에 퇴사예고와 사직원을 제출하여

입주자대표의 승인을 얻어야한다>와,<사회적통념상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 외 최소 1개월 전에 퇴사

예고하여 업무에연속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기본급, 퇴직금을 제

외한 미 정산된 상여금, 제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란 관리규약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대표회의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후에 퇴사라고 승인을 해주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채용공고도 내린 상태입니다. 노동법에서 본바로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 최대1개월 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사직서에는 이미 2월 1일

자로 직속상관인 관리소장의 싸인도 받아논 상태입니다. 사람을 이미 뽑으라고 권고도 드렸는데

사람을 2월 말일까지 일부러 뽑지 않는경우 저는 2월 중순이나 말까지 근무하고 그냥 나가도 지장이 없는지요?

사직서 승인이 나고 한달후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알바라도 써야한다면서 그때는 제가 나와서

도와줘야 한다는데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관리소장이 나가고 제가 개인사유로 나가면 사람 엿먹이는거라고 하며 승인을 미루고 있는데

관리소장은 본인들이 해고했으면서 그게 엿먹이는 이유가 되는건지..

 

2. 또 하나는 제 직책은 경리입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대표회의에서

곤란하다고 하면서 인수인계할 당시에 회계감사를 운운하며 당연히 사비로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사비로 해야하고 또한 경리라는 직책이 중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 경리같이 경찰서에 가거나

형사입건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경우 녹음자료가 있으면 공갈협박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정말 힘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날이 한숨만 나옵니다..

 

3. 그리고 한가지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1년동안 작성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번 대표회의에

서는 금액은 연봉계약서로 하면서 근로기간은 직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6개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 입사기간이 제각각 다른데 작년 가을이나 겨울에 입사한 분

은 재계약한지 1년이 채 안됬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6개월로 하더라도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피해없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직원 전원이 6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8.08월에 입사한분은 2009.08월경에 재계약을 하고 1년대로라면 2010년 8월경이 계약만료인데

2010년 1월1일부로 6개월 계약을하고 1달후인 1월말경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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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동의에 따른 날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1개월(구체적으로 보면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계약해지 조항 적용)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는 더이상 사용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퇴직전까지 인수인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용자가 위와같이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협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 정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자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법원 소송등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도장 또는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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