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주부 2010.03.30 20:09

 

아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한게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근로기준법상 월급.주급.일급.도급 등이 있다 고 아는데 그중에 월급 즉 만근했을경우에

월급이라 함은 28.30.31.일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사회통념상 대소 를 불문하고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은나

회사는 105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05만원을 31일로 나누어 근로 일수대로 지급해 액수에 차이가 생겨 자문을 구합니다. 1개월이 31이면 31일로 28일이면 28일로 계산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2.제가 궁금한것은 근로기준법 상  1개월 을 대소를 막론하고 30일로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판례가 있는지요

메일로 꼭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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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월급직 근로자의 1일 임금액 산정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으나 월급직 1일 임금 산정에 있어 당해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365/12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등 일률적 방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선에서 이를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31일 기준으로 임금 1일액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계산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판결 요약문>
    일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996.01.11, 창원지법 95나 6261 )

    【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근무시간수와 주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를 합한 시간에 월평균근로일수(365/12)를 곱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한 위 원고의 주근무시간은 44시간(8×5+4)이고, 이에 일요일 8시간을 합한 52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수가 되므로, 월소정근로시간 수는 225.9시간(52/7×365/12)이 된다.
    2. 일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8×30, 다만 월평균근로일수는 365×12일이나 30일 어느쪽도 가능하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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