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om 2010.04.01 16:5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작년 4월말에 사립대학에서 사직했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에 미달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사직하는 동시에 다른 직장에 가게 되어 그 당시에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간 직장에서 4대 보험 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들어갔었습니다.

올 해 초에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었던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문든 실업급여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벌써 작년에 퇴직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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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0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귀하가 만약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0.4.19.까지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언제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최소90일, 최대240일)전부를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에 도달하면 더이상의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2009.4.20.에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2010.4.19.까지만 10여일분만 수령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10여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댓가로 종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모두 소멸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10년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지 못한 문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쳐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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