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롱 2010.05.10 09:44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미만의 사업장인데요~

토요휴무를 시작하면서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어디서는 10인미만의 사업장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하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10인미만의 사업장이 적용해야하는 근로기준법 말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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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일부 규정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구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나뉘어지며 귀하의 사업장이 20인미만이라면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법 적용을 시행하기 전까지 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법과 개정법의 차이는 크게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가를 예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5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운영하더라도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 신청을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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