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nalee 2010.05.26 21:50

s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사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각종의 법원판례등을 종합하면 1) 전보발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2) 전보발령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3) 전보발령 과정에서 당사자와 어느정도 협의(합의가 아님)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발령의 대상이 여성근로자들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차별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보발령(전직)에 대해서는 해고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부당전보발령에 대해서는 해고사건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해고사건과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가 13년 동안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던 귀하 및 여직원에 대한 현장업무로 전보발령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상 대단히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설령 필요하더라도 13년간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던 근로자를 현장업무로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경영상 대단히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자 언론보도에서는 '20년간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던 근로자를 현장업무로 발령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라는 법원판례도 소개되었으므로, 귀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거나 회사와 법적인 싸움을 할 의지가 있다면 너무 낙담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91489

     

    전보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문제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현장발령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비의 지급여부 등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전보발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숙독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57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7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1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16
기타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2011.02.24 2386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33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기타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0.12.08 3117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7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95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329
»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7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3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75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2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