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수행중에 고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에서 정직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SI업체라고 불리기도 하며 타 회사의 기간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는 09년5월에 입사하여 9월에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10년6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시스템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면서 3개월째 평일은 밤10시퇴근, 휴일은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너무 힘이 들어 일을 못하겠다고
회사에 사직원을 6월2일, 대체 인력을 구할 기간은 회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6월30일을 퇴사일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대표는 저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금액이 회사규모에 비해 너무 커서 계약이행보증을 발급하는 보증사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대표와 직원 몇명이 인보증을 선다면
발급을 해주겠다고 하여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이 보증을 선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맡은 파트에 배정된
개발자가 적정한 업무경험이 없는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개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개발일정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개발자는 PM이 직접 면접보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배정된 개발자3명중 현재까지 3번의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만일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발주처에서 계약불이행으로 보증사에서 발주처에 손실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보증선 직원과 대표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회사대표가 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기간동안 근무태만이라던가 휴가도 한번 쓰지 않았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였는데 회사대표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것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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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과다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을 사유로 손해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형태 및 직책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을 하였다는 사유로 손해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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