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zpdktldh 2010.11.23 00:35

안녕하세요. 피아노 방문 레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사장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지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한지 3년차구요.  같은 지사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은 대략 20여명이 넘구요.

전 일 그만두기 위해 인수인계 하고 남은 회원이 처음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회원 3명,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분이 8명이 됩니다.

 

전부다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분들 거의다가 인수인계를 안받겠다고 하시네요.

회사 탈퇴하시겟다는 분도 있으시고, 회원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두세달뒤에 연락주겟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으시라고 해도 말이 안먹힙니다. 그래서 지사장한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하네요.

그러면서 지사장이 회원분들께 전화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저한테 잘말해보라면서 떠넘기네요. 

  

1.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 만약 회원분들이 회사 나오시고 저한테 연락오셔서 레슨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지사장은 손해배상 소송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사장한테 인수인계한다고 다 통보드렸는데 회원들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퇴사계약서를 쓰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구'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회원을 받을 경우 몇백배의 손해배상청구,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와서 레슨할 경우 몇백배의 손해배상청구,  회사 노하우로 일할경우에 몇백배의 손해배상 청구 등만 막 쓰여있네요. 강제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는건가요?  일 그만두기전 3개월전에 그만둘경우 40만원 위약금도 있다네요. 물론 3개월전에 말했지만요.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일을할 때 쓴 계약서입니다. 여기는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을은 갑이 위탁한 회원의 레슨 관리 활동 및 상담/회원모집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유 직업소득자이다 라고 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의 계약관계가 위탁도급계약이건 근로계약이건 관계없이, 회사가 주장하는 퇴사계약서에는 절대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면 차후 복잡한 법적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인수인계를 위해 귀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회원들이 스스로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귀하의 책임(계약위반)이 아니므로 그에따라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귀하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57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7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1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16
기타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2011.02.24 2386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33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기타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0.12.08 3117
»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7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96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329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7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3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75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2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