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1.04.09 21:19

안녕하십니까

 

매번 질문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답변으로 회사업무에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감단승인을 득한 인력경비업을 하고있으며 급여는 시급제로 운영되고있습니다

 

휴무는 근무일은 평균 19~21일이 발생하며 휴무일은 평균 8~10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 산정월에 만근을 한 근무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단. 그 만근이라는 기준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타당성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1일이 근무계획서상 휴무인데 근무자가 31일에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을 했다면 우리 회사는 휴무전날인 30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간주하고 해당월은 만근을 채우지 못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1일이 근무계획서상 근무일이라면 근무자가 31일 근무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을 했다면 해당월은 만근을 했다라고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같은 31일날 본인의 퇴직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계획서상 근무 또는 휴무의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합니다

 

상기왁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회사의 만근기준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만일 부당하다면 개선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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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0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사업장의 경우, 휴무일은 교대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휴무일이므로, 휴무일에도 근로계약이 존속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월의 전부의 기간(월초일~월말일) 도중에 퇴직하여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월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해당근로자가 퇴직일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데서 발생한 것고, 마지막근무일(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정당한 부여받을 수 있는 휴무일(31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비록 해당근로자가 퇴직일을 휴무일인 31일로 지정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해당근로자에게 퇴직일을 다음월 1일로 지정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 2013.06.28 11:19작성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자가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는데요.

    이럴때 어떤 회사는 한달치 급여를 주고 어떤회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공무원의 경우 25일 인가까지 출근을 하면 만근으로 인정되어서

    25일에 급여가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만근 기준은 법적으로 그런건가요

    아니면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자율적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드리면,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은 둘다 필요한건가요? 중복되는게 많은 것 같아서요.

    아직 둘다 확정을 못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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