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2011.07.12 13:51

전 프로그래머로써 취직시 7월 말까지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출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 퇴근후 와 주말에 자택근무를 하며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일정이 늘어나지 않아 스트레스에 의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상황

회사는 기획 당시 기획서 대로 작업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게되어 일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늘어난 일정을 보고 하였지만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만들어야된다고 하십니다.

일정이 늘어나 현재 계약건을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처와 거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일정 늘어난 것을 제탓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무단 퇴사시 불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직서는 제출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보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에 대해 먼저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합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신 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55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41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67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16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702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2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27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6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46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9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8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40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