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순이 2011.07.26 18: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주재 생활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7월 6일에 본사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회사의 중국 공장에 지인의 소개로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통하여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 시 급여관련 사항등을 모두 협의 하였고, 회사 사정상 7월 15일까지 입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급하게 정리하여

회사가 있는 중국 청도에 13일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 입사가 예정된 회사에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입사가 2~3일 가량 미루어 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러나 취소가 된 것은 아니라하여 13일에 계획대로

청도로 오게 되었는데, 13일 저녁에 입사가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중국에서 이루워진 일이다 보니 어디에다 물어 볼 곳도 없어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입사 지원을 한 회사가 강원도에 있는 본사인지 중국내 현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지원을 하여 면접을 통해 채용을 약정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아닌 중국내 노동법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인으로 입사 지원과 면접을 통해 채용이 된 후 중국 현지법인으로 파견을 하는 형태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졸업의 연기, 내정 후 학업성적의 현저한 저하, 건상상태의 악화, 직업적응능력 부족,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40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602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412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58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196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90
기타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2010.01.14 12595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53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77
» 기타 입사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6 12313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152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954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2011.11.10 11829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7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97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71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121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1004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