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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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고정급 * 정근수당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