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 2012.03.07 09:56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몇일전 회사일로 일본분들과 사장님, 전무이사, 영업사원, 그리고 저랑 (개발부 부장) 함께 접대 저녁을 먹던 중 옆에 계신 전무이사가 일어가 않되는 관계로 통역 및 그밖에 애기를 귀속말로 하던 중 사장님의 손이 제 머리를 때렸고 조용히 하고 너 업무에 충실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나갈려면 나가라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까지) 하시더라구요.

다들 술이 찐하게 먹은 상태이고 옆에있던 전무이사가 사장님의 손을 미시면서 그만하라는식으로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이 사장을 가만더서도 아니될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받은 것이 언어와 무리적 폭력 등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폭행의 경우 형법상의 처벌과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폭행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처 접대 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업무중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귀하가 폭행당하던 현장의 동료근로자의 증언 및 그에 따른 피해(치료기록등) 자료등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587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95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40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79
기타 휴게시간문의 1 2019.09.18 107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90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1
기타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2017.04.05 1399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518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871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6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517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기타 후임자 공고 2 2016.05.30 13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3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 기타 회식때 폭력? 1 2012.03.07 1354
기타 회식 1 2009.10.12 12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