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임금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회사의
계약직 시설기사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날에 맞춰서 업무를 잔뜩 집어넣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ㅇㅇ 때문에 너희가 다 힘들어질 것이다."
"ㅇㅇ는 나한테 찍혔다. 나한테 찍히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더 만들어서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된 업무로는
"흡연장의 담배꽁초를 치워라. 수시로 확인하겠다."
"건물 주변 화단과 주변 보도블럭 청소 작업을 매일 해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진행형이므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계약직 시설기사이며, 미화업무는 제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지시하기 전까지는 미화팀에서 진행하던 업무였지만 소장이 독단적으로
시설팀으로 넘겼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갖고 있는 불만사항은 많습니다
1. 근로자의날(5.1)에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주간근무자에겐 추가수당을 주고 저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서 5월의 급여가 나오는 6월,7월,8월 급여를 전부 확인해봤지만 매월 급여가 똑같습니다.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안준건 문제가 없나요?
2. 저희 회사는 식대 및 부식비가 안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회사면 담당 회계사가 따로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 식대지원을 안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텐데 저희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5만원씩 걷어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5만원을 내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식대 및 부식비가 나오는데 소장이 가로채는거는 법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
3.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직원에게 소장 본인이 임의로 적어놓은 휴가계획서에 싸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계획서는 본사에 제출하였으며, 실제 휴가계획서에 적힌 휴가기간에 당사자는 정상근무 했습니다.
근데 휴가를 안가도 뭔가 나오는게 없는데 휴가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는건 괜한 수고인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휴가비가 나오거나 혹은 해당 근무자가 없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