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향상 2019.11.15 17:56

지난번 차별행위 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다소 모호한 부분과 그 동안 자체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간 동일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연도에 행정, 기술, 공업 전 직렬에 대해 전보제한이 없이 모든부서와 동일한 근무가 가능하게 (특수직렬은 제외)직제시행 내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직렬에 따라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 하고자 내부에서 직렬간 통합논의는 계속 되고 있으나 지지부진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정규직간 동일한 업무와 직렬간 전보도 자유로운데 승진에 있어서만 직렬간 차별이 존재합니다. 균등처우 위반이나

차별행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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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원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합니다.

    2)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가리키는데요.

    3)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4)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르로는 귀하의 사업장 정규직의 행정, 기술, 공업 직렬 사이에 직렬의 변경등에 대한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직렬에 대해 수당이나 승급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직렬에만 그러한 기준을 둔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이나 승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으로는 특정직렬에만 승급등에 제약이 있고 이에 대해 타 직렬과 차이를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을 통해 점검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승급등에 따른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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