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내에서 폭언,폭행건이 발생된 사항에 신고하여 처리되었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된것이 아니라
단순 폭언,폭행건으로 처리되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처리받고자 하였고 노동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후
노동부 감독관이 회사본사로 서류를 보내 직장내괴롭힘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라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불인정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일반건으로 처리완료 되었다고 노동부에 회신하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피해근로자에게 연락도 없이 종결처리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한 직장내괴롭힘건에 대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미흡건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그러면 이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자율해결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장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조사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폭행으로 고소하신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신건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업주가 조사한 결과 처리완료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종결은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건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