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풍폭 2020.07.24 09:12

저는 중견회사의 사내 아웃소싱관리자입니다.

원청은 공장이 두곳이라 기존의 아웃소싱관리자가 양쪽을 오가며 직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에서 저희업체에 관리자를 채용할것을 지시했고 제가 한곳을 맏기로 하고 저희 집에선 꽤 먼거리지만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알게된 내용이지만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원청의 임원들내에서 저의 채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임원들이

몇명 계셨던것입니다. 기존관리자로도 충분한데 왜 채용하느냐? 사업장별 관리자가 필요하다 등

혼선아닌 혼선도 좀있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6월초 입사를 했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인사총무과에 업무협조과정에서 저한테는 인생 최대의 굴욕적인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욕설같은건 아니지만 비수가 날아와 꼽히는것 같은 느낌 이군요.

처음엔 갑을관계이니 잊으려 하면서 몇 번 겪으니 자괴감이 생기는 군요.

6월 초

원청임원

입사면담시 면전에다 두고 인사부장 배석

인사부장에ㄱ게 관리자가 있는데 왜 추가 채용했느냐? 비용지출은 우리회사에서 나가지 않느냐

저에게 무슨공고(채용사이트)보고 왔어요?

 

로비 6월 초

원청인사부장

직원 근무애로사항 면담시

현장관리자면 현장일만 하시라. 왜 임원들이 당신을 채용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7월초

원청인사부장

채용과정에서 좋게 보지못하는분들이 있는데..

     

 7

원청생산임원

뭐 여기까지 왔느냐? 그 지역도 공장들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대충 이정도입니다.

보시기에 별거 아닌것 같지만 저도 나이 40넘어 이런소리 들으려니 참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 심한것도 당한분계시겠지만 저에겐 너무나 굴욕적이군요

조금 더 지켜보고 더 심해지면 조심스럽게 갑질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이런것도 갑질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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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파견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나 혹은 임원의 괴롭힘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다른 사업이고 사용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원청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고는 가능할 것 이나, 용역계약 해지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을 상대로 신고의 실익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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