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사를 하는데 주5일제인데 금요일에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오전 출근을 해서 이사 정리 및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날 중요한 선약이 있었고 빠질 수 없는 일이라 말을 했더니
몇시에 끝나냐고 해서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한다고 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시간을 오후로 변경했다며 제 개인 용무를 마치고 오라고 늦게까지 할거라고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였고 저는 제 용무가 너무 늦게 끝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고 다음 급여인상에 반영이 될거라며 출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엄연히 주5일제이고 저는 이미 일이 있다고 했으나 강압적으로 출근을 강요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말서를 쓰는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이런 다음 연봉협상에서의 불이익과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의 이사가 근로라고 한다면,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 이사 참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사전 포괄적 연장근로 합의가 없는 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시말서는 보통 경위서라고 불리고 징계수위에서 견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은 사업장 내 자체해결 원칙 등을 감안한다면 귀하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뿐이 아닌, 사실상의 징계가 나타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