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돌 2021.08.07 23:56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가능하시다면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제가 A 라는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계약 날짜와 A 회사와의 서류 상 퇴직일이 맞질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A 회사로부터 B 회사로의 이직을 요청받아 퇴직 후 B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지만, 업무 환경의 열악함과 개인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스트레스) 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A 회사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A 회사는 저에게 소송을 건 상태이구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을 전달하여 나가길 원하였으나, 회사는 합의는 필요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 반환 요청) 그리하여 저도 여러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직한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계약서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싶어 질문드리게 됩니다.
 
Fact.
1) B 회사로 이직한 년도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B 회사와의 계약서만 존재 
  (A 회사는 해당 년도부터 매각된 인원에 대해서는 당사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음, 보너스 제외, 진급 제외)
2) 계약이 이루어진 당해 년도에는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 서류 상으로는 A 회사로 유지시킴 
  (임금 같은 경우는 A 회사가 선지불하고, B 회사에 지급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
3) 서류 상으로는 A 회사의 꼼수로 인하여 계약 당해 년도까지 A 직원으로 유지되어 있으나, B 회사 직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 존재 (B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업무자료, B 회사 규정서류, 메일 계정, 메일 내용 등)
 
질문.
1) B 회사 근로계약서만 존재하지만, A 회사가 퇴직 처리를 안해줘서 서류 상 소속이 유지될 경우, A 회사 직원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B 회사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A 회사는 퇴직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업무 상 실질적으로는 1년 이후에 퇴직 처리, B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6개월 이후에 퇴직 처리)
 
3) A 회사가 본인들 입맛에 맞게 꼼수를 부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계약서만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상 B 회사로의 이직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으면 반 강제 노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연봉으로 인한 신규 입사자는 없는 상태, 복지 없음, 사이닝 보너스로 전액 반환으로 인한 퇴직의 어려움, 근무 기간을 1년 늘려버림, 구두 상 약속한 내용을(녹취 존재) 계약서에 미반영시킴, 연봉 감봉 등..)
글을 쓰다 보니 억울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사이닝보너스 반환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일부 반환 합의를 요청했으나, A 회사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했으며, 전액 반환이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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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라는 사업장과는 형식적 고용관계 일 뿐 실질적으로 B사업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제공 했다면 B사업장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2)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로제공시)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의 이직확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바로잡아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사이닝 보너스 지급과 반환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알아야 사측의 사이닝보너스 반환 요구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032-653-7051~2)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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