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링 2021.10.29 23:26

3교대 근무중인데 1년가까이 마감(2시-11시 지금은 코로나단계로 1-10시)을 한달에 12번 이상 들어갑니다 휴무빼고 거의 마감이라고 보면됩니다 이 경우에 퇴사시 실업급여 요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시간은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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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마감시간이라고 하는 근무시간대에서 실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휴게시간은 얼마이며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마감근무조외에 다른 근무조의 횟수는 어떻게 되어 한달에 실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위의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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