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일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상급자와 불화가 있고, 그 사람은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며칠 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장과 동거를 한다는 점입니다.(결혼은 아님)
때문에, 우수사원 표창도 받았던 저는 지금 인사이동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권고사직 형태로 검토해본다고 하더니 이후, 자진 사직의 압박을, 결국 인사이동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주와 동거중이라는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스스로 사직할 것을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나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대화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이라 하였는데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 혹은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시킬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