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트71 2021.12.24 15:46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공장 주야2교대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됩니다.


근무하는 내내 작업관리자인 총무로부터 언어적인 학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 작업이 조금 더딘면이 있는데 그때마다 총무는 그런식으로 하면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기타등등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기 어려워 서로 언성을 높이는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후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 근무조를 바꿔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주간근무가 끝나면 그 다음주는 야간조인데 다시 주간으로 출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동의까지 받는건 무리이지만, 이 정도이면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받아들이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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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명령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을 잘라버린다'는 등의 폭언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gabjil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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