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ac27 2021.12.29 23:26

임직원 포함 총 1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재직 중인 한 명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심각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평소 대화를 이거, 저거, 그거 등 부정확한 기준을 세워 대화를 진행하여 혼동이 잦고

업무 용을 되묻게 될 경우 왜 따지는 듯이 말을 하냐며 말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며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이해를 못 하냐고 무시하기 다반사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거나 반문을 하면 '하기 싫어?'라며 의견의 해결 보단 묵살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며 의견이 충돌하면 때에 따라 물건을 던지거나 려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서 그런식의 언동은 자제해달라고 하여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례로 외근 현장에서 조회할 용이 있어 전화연결로 조회를 요청할때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조회를 요청하여 '해당 현장인원이 정리한 내용은 없냐?'고 통화 중 물어보자

'그게 있었으면 가 전화해서 왜 물어보겠냐? 당연히 없으니까 물어보는거라는 생각은 안드냐?'라며 복귀후에 해당 내용으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업무 도중 이런식의 충돌로 작업도중 불려가 해결되지 않는 언쟁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은 같은 팀 구성원 다수에게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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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3)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요건이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자가 직장내에서의 우위가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이므로 고충처리제도가 있는지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으며 없더라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 권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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