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0.6.19 (A접점)에서 20.7.1(B접점)으로이동
이동시 타당한이유없는 부당한발령이었지만 관둘수없음에 참고다녔습니다
A.B파트는 서비스쪽 고객상대하는 접점이구요
그전에 8년동안 비접객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중
B접점근무중 사고로 몸에무리가있어 비교적 몸을덜쓸수있는곳으로 부서이동요청했으나
전환배치할인력이없어서 이동못함
팀내이동은없을거라해서 병가
복귀후 전환배치어려워 B파트에서버텼고
1년을버틴결과 c파트(비접점사무)로 전환배치 후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고얼마전
A파트내 문제있는직원을 이동배치하려면서
저에게 다시 A파트로 권유했고 현재 거부한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A파트에서 B파트로보냈고 심지어B파트에서 이동조치요청시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문제있는직원때문에
저에게 강요아닌 강요를하는 팀장님이
권력남용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로인해 정신적인스트레스가 말도못합니다
제가요청시엔 수용되지않아서 울면서버텼던거생각하면 너무화가납니다
근태또한좋았고
업무적인실수도없었고 그저 만만해서 건들려하는것같습니다
면담시 가고싶지않다라고 전달은한상태입니다
팀내이동인지라 아직인사팀의 생각은모르고
모두 이부분에 반대하고있습니다
저또한 제의사를확실히전달했습니다
팀내배치전환이라도 특정대상자지정해서는안되는부분으로알고있고 경험한업종에다시배치하는건 부당전환배치에해당되는여부인지 문의드리며
위내용이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이되는지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부당인사이동 여부가 주요 쟁점인 듯 보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는 폭언, 협박, 욕설, 모욕, 음주강요, 회식강요, 따돌림, 무시, 사적 용무지시 등이 있으나 워낙 괴롭힘이 다양하기 때문에 몇가지로 특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2. 부당인사이동, 즉 사내 전보의 경우 '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하께 큰 고충이 따른다면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상담을 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