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자(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 진정 사건 접수 이후 회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신고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배치하였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공간이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한 공간을 사용하지만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다르게, 즉 시간적 배치를 다르게 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 신고자인 저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근무하는게 괜찮은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