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4.04.03 23:02

월 휴관일 고정 휴무 1일

화~일 선택 휴무1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화~일 선택휴무를 특정일 지정하려합니다.

1일은 선택휴무여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는 데 침해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월요일 주휴일(유급휴일)외 휴무에 관한 사항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월쉬는 사람이 화요일도 우선해 쉴 수 있도록 하고 

화요일 쉬려면 휴무는 안되고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연차 강요인거 같은데요

선택휴무를 못쓰게 하고 연차를 쓰라는 강요인데 법적 문제없나요?

선택휴무를 회사에서 맘대로 자정해 쉬게할 권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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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무일을 사용자가 특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크며 근로계약시 서면에 소정근로시간과 휴일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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