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22
행정해석 일자 2008.4.24.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회시1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2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관련 정보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