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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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65
행정해석 일자 2000.1.12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01.12, 근기 68207-65)

질의

당사의 취업규칙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000.01.12, 근기 68207-65)


참고할 행정해석

  •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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