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481
행정해석 일자 2019.10.22.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4785, ʼ18. 11.30. 참조)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하고,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